자주하는 질문

방문요양은 누가 받을까요?

▪ 65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65세이하로 노인성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
▪ 위의 경우 등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소득, 재산, 부양자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문요양은 누가 받을까요?

어르신 상태에 따라 매주5~6회(또는 매일) 1일 1~4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럴 때 신청하세요.

▪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불편하여 걱정될 때
▪ 맞벌이등 경제활동으로 자녀들이 돌보기 힘들 때
▪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 요양원등 마음에 안들고 비용이 부담 갈 때

신청과 절차는?

1)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2)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3)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받음
4)로뎀재가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