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란?

정부에서는 2008년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분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경우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중의 한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하며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분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1. 수급자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2. 모시는 가족이 요양보호사여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가 타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월 160시간 미만 근무자여야 합니다. 

(가족요양제공시간)
1. 일 60분 / 20일
2. 일 90분 / 31일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부, 손부 등입니다. 

상담 및 문의 : 02-858-6449